연차 사용 촉진과 연차수당

회사가 절차를 지키면 수당이 없어지는 경우

못 쓴 연차는 원래 돈으로 받아요

연차를 1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하루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계산하며,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하루 약 114,832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연차를 쓰라고 권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그 연차는 사라지고 수당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회사가 해야 하는 두 단계

단계언제회사가 할 일
1차 촉구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근로자마다 남은 일수를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
근로자 회신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연차를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림
2차 통보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근로자가 날짜를 알리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림

예를 들어 연차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난다면, 1차 촉구는 7월 초 열흘 안에, 2차 통보는 10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두 단계 모두 서면으로,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해야 합니다. 게시판에 "연차 쓰세요"라고 공지만 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일정이 달라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최대 11일 생깁니다. 이 연차에도 촉진 제도가 있으며, 기준일은 입사 후 1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대상 연차1차 촉구2차 통보
첫 촉구 때 이미 생긴 연차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첫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지정한 날에 일을 시켰다면

회사가 연차 날짜를 정해 놓고 그날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촉진 서류가 있어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촉진을 받은 연차 날에 출근했다면 업무 메신저나 출입 기록 같은 근무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이 맞게 나왔는지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 자체가 없는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회사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으로 정한 연차와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경우에도 1년 뒤 15일이 생기지 않고, 개근한 달만큼만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 연차를 쓰지 못했어요.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1차·2차 절차를 기한과 서면 방식대로 지켰고, 지정한 날에 실제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더 쓸 수 없으므로,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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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 계산과 설명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