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과 연차수당
회사가 절차를 지키면 수당이 없어지는 경우
못 쓴 연차는 원래 돈으로 받아요
연차를 1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하루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계산하며,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하루 약 114,832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연차를 쓰라고 권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그 연차는 사라지고 수당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회사가 해야 하는 두 단계
| 단계 | 언제 | 회사가 할 일 |
|---|---|---|
| 1차 촉구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 | 근로자마다 남은 일수를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 |
| 근로자 회신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 | 연차를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림 |
| 2차 통보 |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날짜를 알리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림 |
예를 들어 연차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난다면, 1차 촉구는 7월 초 열흘 안에, 2차 통보는 10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두 단계 모두 서면으로,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해야 합니다. 게시판에 "연차 쓰세요"라고 공지만 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일정이 달라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최대 11일 생깁니다. 이 연차에도 촉진 제도가 있으며, 기준일은 입사 후 1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 대상 연차 | 1차 촉구 | 2차 통보 |
|---|---|---|
| 첫 촉구 때 이미 생긴 연차 |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 |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 첫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 |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 |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
지정한 날에 일을 시켰다면
회사가 연차 날짜를 정해 놓고 그날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촉진 서류가 있어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촉진을 받은 연차 날에 출근했다면 업무 메신저나 출입 기록 같은 근무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이 맞게 나왔는지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 자체가 없는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회사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으로 정한 연차와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경우에도 1년 뒤 15일이 생기지 않고, 개근한 달만큼만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 연차를 쓰지 못했어요. 수당을 못 받나요?
- 회사가 1차·2차 절차를 기한과 서면 방식대로 지켰고, 지정한 날에 실제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더 쓸 수 없으므로,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