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돌려받는 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구조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돈을 받으면 회사가 3.3%를 떼고 줍니다.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으로, 회사가 내 세금 일부를 미리 떼어 대신 내 주는 원천징수입니다.
이 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동안 번 돈과 쓴 비용을 따져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돌려받는 사람, 더 내는 사람
1년 소득이 많지 않거나 일에 들어간 비용이 많으면 실제 세금이 미리 낸 3.3%보다 적게 나와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거나 여러 곳에서 돈을 받았다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해야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은 그대로 남고, 돌려받을 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는 이렇게 해요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PC)나 손택스(휴대폰 앱)에 들어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지난해 받은 사업소득과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을 불러옵니다. 회사가 신고한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에 쓴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계산 결과가 환급이면 적어 둔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국세청은 5월이 되면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문에 적힌 신고 방식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3.3%와 8.8%는 달라요
계속해서 하는 일로 번 돈은 사업소득이라 3.3%를 뗍니다. 강연료나 심사료처럼 가끔 한 번 받는 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8.8%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소득은 신고할 때 다르게 계산하므로, 받은 돈이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근로자인데 3.3%를 떼고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데 3.3%를 떼고 있다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같은 권리가 생깁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3%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지급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 지난 몇 년 동안 신고를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기한이 지난 해의 세금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프리랜서가 받을 돈을 정해 놓고 계약하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 받을 금액을 0.967로 나눈 정도를 세전 금액으로 정하면 됩니다. 실수령 100만 원이면 세전 1,034,1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