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돌려받는 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구조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돈을 받으면 회사가 3.3%를 떼고 줍니다.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으로, 회사가 내 세금 일부를 미리 떼어 대신 내 주는 원천징수입니다.

이 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동안 번 돈과 쓴 비용을 따져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돌려받는 사람, 더 내는 사람

1년 소득이 많지 않거나 일에 들어간 비용이 많으면 실제 세금이 미리 낸 3.3%보다 적게 나와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거나 여러 곳에서 돈을 받았다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해야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은 그대로 남고, 돌려받을 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는 이렇게 해요

  1.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PC)나 손택스(휴대폰 앱)에 들어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지난해 받은 사업소득과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을 불러옵니다. 회사가 신고한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일에 쓴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계산 결과가 환급이면 적어 둔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국세청은 5월이 되면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문에 적힌 신고 방식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3.3%와 8.8%는 달라요

계속해서 하는 일로 번 돈은 사업소득이라 3.3%를 뗍니다. 강연료나 심사료처럼 가끔 한 번 받는 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8.8%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소득은 신고할 때 다르게 계산하므로, 받은 돈이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근로자인데 3.3%를 떼고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데 3.3%를 떼고 있다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같은 권리가 생깁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지급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신고를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한이 지난 해의 세금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프리랜서가 받을 돈을 정해 놓고 계약하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받을 금액을 0.967로 나눈 정도를 세전 금액으로 정하면 됩니다. 실수령 100만 원이면 세전 1,034,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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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 계산과 설명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