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간이세액표 · 4대보험·소득세 모두 반영
한 달 실수령액0원
| 세전 월급 | |
| 국민연금 | |
| 건강보험 | |
| 장기요양 | |
| 고용보험 | |
| 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 한 달 공제 합계 | |
| 1년 실수령액 (×12) |
이렇게 계산했어요
- 4대보험 월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에 2026년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비과세 제외)과 가족 수로 찾은 금액, 원천징수 100% 기준
- 자녀 8~20세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셋째부터 1명당 33,330원을 소득세에서 뺌 (2026년 3월 이후 원천징수분)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이런 경우는 실제와 달라요: 상여금을 따로 받음 · 퇴직금 포함 연봉 (월급으로 탭 사용) · 80%·120% 원천징수 선택 · 직원 150명 이상 회사·60세 이상
실수령액은 이렇게 나와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 3,600만 원이면 세전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하므로, 식대 20만 원이 있으면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같은 280만 원과 가족 수로 찾습니다.
식대 20만 원, 본인 1명이면 4대보험 272,080원, 소득세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이 빠져 한 달 2,665,440원이 들어옵니다. 식대가 없으면 같은 연봉이어도 2,626,700원으로 38,740원 줄어듭니다.
가족 수를 늘리면 소득세가 줄어요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350만 원(비과세 제외) 기준으로 본인 1명이면 소득세가 127,220원이지만, 가족 2명이면 102,220원, 3명이면 62,460원으로 내려갑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이 늘어 바뀌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3,6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 식대 20만 원 비과세, 본인 1명 기준으로 한 달 약 2,665,440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4대보험 272,08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62,480원을 뺀 금액입니다.
-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 본인을 포함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를 넣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같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도 넣고, 자녀 수 칸에도 따로 고릅니다.
- 계산기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이 다르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바꿨거나, 가족 수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100% 기준이며, 매달 떼는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넣나요?
- 퇴직금 포함 연봉은 보통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분만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때는 월급으로 탭에 실제 받는 세전 월급을 넣어야 맞습니다.
- 80%·120% 원천징수는 무엇인가요?
- 매달 떼는 소득세를 표의 80% 또는 120%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세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미리 덜 내고 연말정산 때 더 내거나 미리 더 내고 그때 돌려받는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