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보는 법
지급·공제 칸이 무슨 뜻인지, 실수령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명세서는 두 칸으로 나뉘어요
급여명세서는 크게 '지급' 칸과 '공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칸은 회사가 이번 달에 주기로 한 돈이고, 공제 칸은 그 돈에서 미리 떼어 나라와 공단에 내는 돈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지급 칸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공제 칸에 무엇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지급 칸: 비과세부터 보세요
지급 칸에는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연장·야간 근무 수당 같은 항목이 적힙니다. 그중 가장 먼저 볼 것은 비과세 수당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지 않는 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월 20만 원까지), 회사 일에 본인 차를 쓰는 사람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받는 출산·보육수당입니다.
출산·보육수당은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20만 원이었지만, 이제 자녀가 2명이면 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같은 세전 300만 원이어도 그중 20만 원이 식대로 나뉘어 있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28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제가 줄어듭니다.
공제 칸: 4대보험과 세금
공제 칸에는 보통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가 내는 몫 |
|---|---|
| 국민연금 | 비과세 뺀 월급의 4.75% |
| 건강보험 | 비과세 뺀 월급의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비과세 뺀 월급의 0.9%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입사할 때 신고한 월급이나 지난해 소득으로 정한 금액에 매기기 때문에, 월급이 올라도 한동안 예전 금액이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지난해 실제 월급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로 찾습니다. 가족 수를 많이 신고할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더 뺍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세전 월급 300만 원, 본인 1명, 자녀 없음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식대 없음 | 식대 20만 원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33,0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0,660원 |
| 장기요양 | 14,170원 | 13,22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25,200원 |
| 소득세 | 74,350원 | 56,800원 |
| 지방소득세 | 7,430원 | 5,680원 |
| 실수령액 | 2,626,700원 | 2,665,440원 |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나뉘어 있을 뿐인데 한 달에 38,740원을 더 받습니다. 연봉 계약을 할 때 비과세 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0%·10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되고,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급여명세서 소득세가 매달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득세는 그달의 비과세 뺀 월급으로 간이세액표를 찾기 때문에, 연장근무 수당이나 상여금이 들어간 달에는 세금이 올라갑니다.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춥니다.
- 식대가 20만 원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 급여와 같이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는 누가 정하나요?
-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신고서로 정합니다. 실제 기본공제 요건을 채우는 가족만 넣어야 하며, 많이 넣으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