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명 미만 회사, 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요
두루누리는 작은 회사의 근로자와 사장님이 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나라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4대보험 계산기의 금액보다 명세서 공제가 훨씬 적다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지원 조건
| 항목 | 2026년 기준 |
|---|---|
| 회사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 |
| 월평균 보수 | 270만 원 미만 |
| 가입 요건 | 신규 가입자 (신청 직전 1년간 해당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등) |
| 지원 보험 | 국민연금·고용보험 |
| 지원율 |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의 80%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2018년 1월 이후 받은 기간 합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이면 지원 금액은 23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월급이 늘어도 지원액이 함께 늘지는 않습니다.
| 월 230만 원 기준 | 원래 보험료 | 지원(80%) |
|---|---|---|
| 국민연금 근로자 | 109,250원 | 87,400원 |
| 국민연금 사업주 | 109,250원 | 87,400원 |
| 고용보험 근로자 | 20,700원 | 16,560원 |
| 고용보험 사업주(150인 미만) | 26,450원 | 21,160원 |
근로자는 한 달에 약 10만 원, 사업주도 직원 한 명당 10만 원 넘게 덜 내는 셈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최대 지원액도 근로자·사업주 각각 82,800원에서 87,400원으로 늘었습니다.
신청과 주의할 점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회사에 두루누리 신청 여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그달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과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36개월은 회사를 옮겨도 이어서 세므로,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기간이 있다면 남은 개월 수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루누리를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보험료 일부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것이라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직원이 10명이 넘으면 바로 지원이 끊기나요?
-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인원이 늘었을 때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