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예상 실업급여 총액0원
| 하루 평균임금 | |
| 평균임금의 60% | |
| 하루 받는 금액 | |
| 받는 날 수 | |
| 한 달(30일)로 치면 |
이렇게 계산했어요
-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급여 합계 ÷ 그 3개월의 날짜 수
-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상한 68,100원 · 하한 10,320원 × 80% × 하루 근로시간(최대 8시간)
- 받는 날 수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이런 경우는 실제와 달라요: 받는 조건(180일, 퇴사 사유)을 채우지 못함 · 받는 도중 취업이나 소득이 생김 · 초단시간·예술인·특고 등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월급 320만 원 아래면 대부분 하한액이에요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위아래 한도가 붙습니다. 2026년에는 하한이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 상한이 68,100원으로 둘의 차이가 2천 원 남짓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 66,048원을 넘으려면 하루 평균임금이 110,080원보다 많아야 하고, 세전 월급으로는 대략 33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 320만 원 이하면 누구나 66,048원, 35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68,100원을 받습니다.
결국 총액을 크게 바꾸는 것은 하루 금액보다 받는 날 수입니다. 50세 미만이 1~3년 가입했다면 150일, 3~5년이면 180일이라 30일 차이만으로 약 200만 원이 달라집니다.
받는 날 수 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할 때 나이,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많아도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하루 8시간 근로자 기준 66,048원입니다(10,320원 × 80% × 8시간). 하루 근로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하한액도 낮아집니다.
-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이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했다면 180일입니다.
-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과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날 지급이 끝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