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
180일, 퇴사 사유, 12개월 안에 받기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일반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다시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실업 인정을 받음
- 회사 사정 등으로 그만둔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스스로 그만뒀어도 법에서 정한 이유가 있음
180일은 6개월이 아니에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다닌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을 셉니다. 주 5일 일하면 쉬는 날은 빠지므로, 6개월을 다녀도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7~8개월은 다녀야 180일이 찹니다. 퇴사 전 18개월 안에서 세므로,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그 기간을 합칩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받는 경우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 | 핵심 조건 |
|---|---|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등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 그 사실과 퇴사 이유가 확인돼야 함 |
| 회사 이전·전근·이사 |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 |
| 질병·부상 | 일을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 가족 간호 |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 임신·출산·육아 | 회사가 필요한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 |
사유 이름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빙과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급여 내역, 통근 거리, 진단서 같은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며칠 받나요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하루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기준 상한이 68,100원, 하한이 66,048원(하루 8시간 근로자)입니다. 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받는 날 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이 1~3년 가입했다면 150일, 3~5년이면 180일입니다.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12개월 안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 받을 날이 180일인데 퇴사 9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3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 계약 만료로 회사를 떠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180일 조건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일한 사실과 번 돈을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