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경우

1년, 주 15시간, 최근 3개월이 핵심이에요

받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5인 미만 회사도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날짜 수와 근무시간을 먼저 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퇴직금 계산의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025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해야 퇴직일이 3월 2일이 되어 1년을 채웁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앞당겨 2월 28일로 잡으면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퇴사 날짜를 회사와 정할 때 이 하루를 꼭 확인하세요.

주 15시간이 안 되는 기간이 있으면

근무시간은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20시간이었다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기간이 중간에 있다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퇴직금이 줄거나 1년 조건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덜 받는 경우: 최근 3개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을 빠뜨린 경우 지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빠지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휴직이나 쉰 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그대로 넣어 계산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이럴 때는 통상임금(월급 ÷ 209 × 8)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통상임금이 약 114,832원인데,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라 이 차이만으로 3년 넘게 일한 사람의 퇴직금이 180만 원 넘게 달라집니다.

퇴직연금(DC형)은 계산이 달라요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할 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돈을 굴린 결과를 받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퇴직연금 계좌의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떼며,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을 일해야 받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1년을 셀 때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나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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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 계산과 설명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