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주 15시간, 개근, 마지막 주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했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도 같고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일주일 근무시간 ÷ 40 × 8시간분이며, 40시간 넘게 일해도 8시간분까지입니다.

15시간은 계약서 기준이에요

15시간은 이번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일주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바쁜 주에 몇 시간 더 일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20시간이면, 손님이 없어 일찍 보낸 주가 있어도 기준은 20시간입니다. 주 14시간 계약과 15시간 계약은 최저시급 기준 한 달 월급이 17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결근한 주는 그 주만 빠져요

일하기로 한 날에 한 번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다시 받습니다. 한 번 결근했다고 한 달 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그 주를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라고 한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마지막 주

마지막 주는 그 주를 개근하고, 그 주가 끝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를 다 일하고 그 주 마지막 근무일에 바로 퇴사 처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적는지에 따라 마지막 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와 퇴사일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제는 이미 들어 있어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정했다면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명세서에는 주휴수당 칸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보통 그 주 임금과 함께, 또는 한 달 급여에 합쳐서 받습니다. 시급 아르바이트라면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휴가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생기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는지는 그와 상관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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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 계산과 설명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